킥보드 사고로 인한 벌금형 취업에 지장 있나요? 나이는 20살이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전동 킥보드 충돌 사고로 인해 벌금형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초범이시고 피해자 전치 2주 진단이시며, 대기업 취업 시 벌금형 기록 조회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1. 전동 킥보드 사고, 벌금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로 인한 벌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전치 2주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지만, 진단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 운전자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 과속, 음주운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전방 주시 태만, 신호 위반 등) 여부 등 운전자의 과실이 크면 벌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다면 벌금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여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벌금이 감경될 여지가 적습니다.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이 줄어들거나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초범 여부: 초범이라는 점은 벌금액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검찰의 약식기소인 경우 검사)가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없고 초범이라면 수십만 원에서 100~200만 원 선에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추정이며,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마다 천차만별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 대기업 취직 시 벌금형 기록 조회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2년이 지난 벌금형 기록을 공식적으로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경력조회)**은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재사회화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작성되는 기록으로, 원칙적으로 본인, 법원, 검찰 등 극히 제한된 기관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사경력조회: 경찰 수사를 받은 기록이 남는 곳이지만, 이 또한 법률에 명시된 특정 목적(공무원 임용, 비자 발급, 취업 시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취업 시 문제가 없을까요?
* 법적으로 직접 조회 불가: 대기업은 지원자의 벌금형 기록을 법적으로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사기업의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해당됩니다.
* 직무 특성에 따른 예외: 일부 특수한 직무(금융권, 보안 관련 직무 등)에서는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대기업 사무직이나 기술직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외 취업 및 비자: 만약 나중에 해외 취업을 고려한다면, 해당 국가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벌금형 기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채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자소서 및 면접에서의 언급: 회사에 따라 범죄 경력 유무를 자율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에서 관련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솔직하게 밝히되 사고 경위와 본인의 반성, 이후의 노력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까지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대기업 취업 시 2년이 지난 벌금형 기록이 공식적으로 채용 과정에 불이익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교직의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지만, 대기업은 그 기준이 다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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