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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합의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 후 이혼절차 준비중입니다. 한국인+한국인 합의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 후 이혼절차 준비중입니다. 한국인+한국인 합의이혼 서류작성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돼는 걸까요? 아니면 따오 더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가령 남편의 본인확인 증명서라던지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합의하셨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법률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만큼 준비할 사항이 많아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1. 외국인 배우자와 합의 이혼 진행 핵심 체크

① 외국인 배우자와 합의 이혼을 하려면 먼저 양측 모두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를 명확히 확인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양 당사자 모두 직접 출석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주한 대사관에서 공증된 ‘이혼의사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가정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니 사전 문의를 권합니다.

③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국내외 주소 등에 따라 추가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생증명서 등)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상대 국가의 혼인/이혼 관련 서류와 한국어 번역문(공증 포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2. 필수 준비 서류 및 증거 확보 요령

이혼합의서: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힌 서면 문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생증명서 등 ④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하며, 공증 및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⑤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친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3. 국제적 효력과 각국 신고 절차

① 한국에서 합의이혼이 성립해도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서는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통상 ‘이혼사실증명서’판결문, 공증 번역문 등을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거나, 상대국 관할 당국에 따로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외국 배우자가 이혼 이후 재혼, 자녀 관계 등 다른 법적 지위를 원활히 가지려면 각국 요건을 미리 조사해 추가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 4. 실제 진행 절차 요약 표

절차 단계

주요 준비서류

특이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양 당사자 출석 필요

진술 확인

이혼합의서

외국인 본국 체류시 공증 필요

확정 후 등기

판결문, 이혼사실증명서

관할 관청 신고

본국 신고

이혼확정서류, 번역문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요구됨

자녀 관련 합의

양육권 협의서

유아동 관할 지정 필수

소득 및 재산분할

분할협의서

세부 합의내용 중요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합의이혼은 반드시 당사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서류 준비 등이 일치되어야만 진행됩니다. ②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본국에서의 별도 신고, 번역 및 공증, 그리고 현지 법에 따르는 후속 절차가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 마무리하며...

서로의 길을 존중한 결단에 따르는 법적 정리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제적 요소가 개입된 이혼은 작은 실수 하나로 추후 법적 분쟁이나 본국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면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귀한 결정을 내리신 질문자님께 따스한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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