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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익명]

청년월세 변경신청 기준 9월에 전입신고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청년월세를 10월에 신청하면 월세지원은

9월에 전입신고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청년월세를 10월에 신청하면 월세지원은 9월분 포함해서 받을수 없는거죠? 10월분부터 지원받을수있는건가요? (2024년기준)

9월분은 어려울거예요~

10월분부터 지원받는게 맞답니다 ㅎㅎ

전입신고랑 임대차계약서 시작 시점이 중요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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