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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정품 해외직구도 국내 상표 권리자가 다르면 침해?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국내에서 OO라는 브랜드의 한국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그런데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국내에서 OO라는 브랜드의 한국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그런데 최근 XX몰 해외직구관을 통해 저희 OO 브랜드의 정품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해당 제품들이 정품이라도, 저희가 한국 내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판매중지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혹시 법원에서 정품 해외직구는 권리소진 원칙에 따라 합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지?제가 찾아보니, 2025년 5월 27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외국에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운송업자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상표 사용으로 명시했다고 하더라고요.물론 이 개정 취지는 위조상품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1. 문장이 외국에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운송업자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라서 여기에 모조품, 진품이 안적혀있기때문에 개정된 법안으로 혹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수있는지? 비슷한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혹시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김한성 입니다.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의 차이가 없는 경우, 즉 양측다 해외에서 생산된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 행위를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전용사용권자가 독자적인 상품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자체적으로 생산 관리하면서 판매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병행수입업자의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전용사용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5. 5. 27. 시행 개정 상표법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하신 상황(즉, 정품 병행수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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