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담가서 모든것을 한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니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해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확한 채권 규모를 알야야 하고 (회생은 모든 채권이 포함되지만 신복위의 경우 협약 되지 않은 기관의 채권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도 어느정도 세워 가는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신청하려면 변제 계획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폐지 결정문은 나중에 확인 또는 필요시 추가로 제출하면 되니 일단 방문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생의 경우엔 법원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성립되면 채권자의 승락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엔 신복위 위원들의 조정 내용과 변제계획안등을 보고 채권자들이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자들이 50 % 이상 승인이 이루어 질경우에만 워크아웃 승인이 나기때문에 단일채권보다 채권자가 많을 수록 승인에 유리합니다.
일단 자료들을 잘 준비하여 상담후 결정하여 신청하시면 1 ~ 2달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하고 승인나면 장기간동안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생에 비해 감면율이 약하고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상담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