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충돌 사고로 인해 벌금형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초범이시고 피해자 전치 2주 진단이시며, 대기업 취업 시 벌금형 기록 조회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1. 전동 킥보드 사고, 벌금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로 인한 벌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전치 2주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지만, 진단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 운전자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 과속, 음주운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전방 주시 태만, 신호 위반 등) 여부 등 운전자의 과실이 크면 벌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다면 벌금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여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벌금이 감경될 여지가 적습니다.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이 줄어들거나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초범 여부: 초범이라는 점은 벌금액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검찰의 약식기소인 경우 검사)가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없고 초범이라면 수십만 원에서 100~200만 원 선에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추정이며,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마다 천차만별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 대기업 취직 시 벌금형 기록 조회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2년이 지난 벌금형 기록을 공식적으로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경력조회)**은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재사회화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작성되는 기록으로, 원칙적으로 본인, 법원, 검찰 등 극히 제한된 기관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사경력조회: 경찰 수사를 받은 기록이 남는 곳이지만, 이 또한 법률에 명시된 특정 목적(공무원 임용, 비자 발급, 취업 시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취업 시 문제가 없을까요?
* 법적으로 직접 조회 불가: 대기업은 지원자의 벌금형 기록을 법적으로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사기업의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해당됩니다.
* 직무 특성에 따른 예외: 일부 특수한 직무(금융권, 보안 관련 직무 등)에서는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대기업 사무직이나 기술직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외 취업 및 비자: 만약 나중에 해외 취업을 고려한다면, 해당 국가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벌금형 기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채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자소서 및 면접에서의 언급: 회사에 따라 범죄 경력 유무를 자율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에서 관련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솔직하게 밝히되 사고 경위와 본인의 반성, 이후의 노력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까지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대기업 취업 시 2년이 지난 벌금형 기록이 공식적으로 채용 과정에 불이익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교직의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지만, 대기업은 그 기준이 다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