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에 대한 1. 일단 저는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횡령죄로 형사 재판을
1. 일단 저는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횡령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벌금형)2. 그런데 제가 피고인으로 재판 받던 당시 "철수"라는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일단 "철수"라는 증인은 우리 조합에 매우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태였습니다. 4.그런데 재판 직전 "철수"가 낸 진술서를 보면 너무도 뻔뻔하게 자기는 조합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합에 대해 객관적인 증언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5."철수"가 결국 재판까지 나와 증인선서를 한 후 마찬가지로 "자신은 조합을 평소 좋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조합에 대해 안좋게 말할 이유가 없다" 라고 토시 하나 안틀리고 증언하였습니다.6. 저희 변호사가 기습적으로 철수가 직접 카카오톡 메세지로 "조합사람들은 다 쓰레기다 다 죽어야 한다"라고 평소 철수가 우리 조합을 안좋게 생각하던 카톡을 법정에서 보여주였습니다.7.철수는 몹시 당황하여 "사실 한 때는 조합을 안좋게 생각한 적도 있다"라고 말을 바꾸 었습니다.8.일반적으로는 증인신문이 끝나기전에 자의적으로 증언을 바꾼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객관적인 증거 제시 후 말을 바꾼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9.그리고 현재저는 횡령죄가 확정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철수"를 위증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