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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티켓 수기 답변: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투를 시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타투의 종류나 지속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2주 후에 지워지는 일시적인 타투라도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 후에 지워지는 타투라도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경우 불법이며,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시술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투 시술을 고려 중이라면 성인이 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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